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전원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비율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공제된 금액만큼 정부 지원금을 더 받게 돼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라도 대상자 인정기준(4인가구 월소득 99만원이하)을 넘는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또한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의 바로 윗단계 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에대해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를 현재의 학생과 장애인에서 모든 수급자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정부 지원은 대상자가 벌어들인 소득이 월 99만원에 못미칠경우 월소득을 99만원까지 맞춰주는 방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공제액만큼 정부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중 학생과 장애인에 대해 각각 10%, 15% 비율의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전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함께 학생과 장애인들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바로 윗단계의 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현재 2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차상위계층은 월소득 99만∼119만원 또는 재산 3천600만∼4천300만원 수준의 빈곤층으로 대상자수가 약 3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조만간 경제장관간담회의 최종조율을 거쳐 이달말청와대 중산층.서민대책 추진과제 점검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들이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라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유무와 크기에 따라 실제 총소득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