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의 휴대폰 `애니콜'에 채용된 한글자판 특허와 관련,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최모(38%)씨는 자신이 개발한 애니콜의한글자판 방식인 `천지인'(天地人)의 특허권을 회사가 가로채 특허권 수입을 올렸다며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을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최 씨는 소장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받아야할 부당이득금이 지난 99년 1월부터지난해 6월까지 266억원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10억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씨와 공동발명자인 전 직원 유모(36)씨도 지난 3월 삼성전자를 상대로같은 취지의 부당이득금 일부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94년 개발돼 98년 삼성전자가 특허를 취득, 상용화한 천지인 자판은 모든모음을 천(ㆍ), 지(ㅡ), 인(ㅣ) 버튼만으로 간편하게 입력, 휴대폰의 한글입력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자판 발명이 업무나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임을 들어 삼성전자의특허출원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최씨 등은 개발팀 소속으로 자유발명이라는 주장은 말이안되고 엄연히 직무발명이었다"며 "모든 것은 법원에서 가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