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대출금 가운데 지난해 9월말 이전에 최고 9.0%의 고금리에 대출한 자금의 금리를 상반기중 현행 에특회계 변동금리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대출금은 현행 에특회계 변동금리인 6.25%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에특회계 대출금리를 고정금리제에서 변동금리제로 바꿨지만 전환 이전에 고금리로 대출받는 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고금리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바람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인하대상 규모는 작년 9월27일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유전개발, 집단에너지공급, 장거리송유관건설 등 에너지.자원사업에 대출된 자금 가운데 현행 에특 변동금리보다 높은 2조5천875억원으로, 전체 대출잔액의 49.8%에 해당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금리를 바꿔줄 예정"이라며 "대상 대출금의 금리를 모두 내려줄 경우 연간 249억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