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신용카드 좀 썼는데 웬 외국환거래법 위반?'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5천달러가 넘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속출,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1백35건으로 이 기간 중의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수 중 60.0%를 차지했다. 위반 사례중 대부분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책 등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에 앞서 숙박비를 지불하느라 5천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도 한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유학 자녀의 교육비, 강사 초청비, 세미나 참가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을 한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법규 위반이 된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국내에서 5천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반드시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며 "적발시 카드사용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