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학생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리가 이중 삼중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의 편법 체류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차별대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존 애시크로포트 미 법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대학 등 각 교육기관이 외국 학생들의 등록 및 출결현황, 주소 및 전공 등 각종 정보를 이민귀화국(INS)에 보고토록 하는 새로운 비자추적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학생 및 교환방문정보시스템(SEVIS)으로 불리는 이 제도에 따르면 각 교육기관은 외국 학생이 등록할 경우 24시간안에 INS에 통보토록 하고 실제 학교에 다니는지도 수시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 행정부는 유학생이나 외국 학자들이 대량살상무기 제조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거나 연구하려 할 경우 미리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침도 발표했다. 또 유학생들이 본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을 허용토록 규정을 강화, 입학허가증(I-20)을 받은 후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