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하이닉스[00660] 이사진 교체문제와 관련, "내달 25일께 새 이사진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하이닉스 안팎에서 `과연 그때까지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하이닉스와 업계, 채권단 등에 따르면 채권단이 출자전환 이후 이사진을교체하려면 임시주총 소집절차상 빨라야 40여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채권단이 계획하고 있는 출자전환 시점이 내달 1일이라고 가정할 때 임시주총 개최는 7월20일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상법 365조 규정과 대기업 실무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채권단이 내달 1일 출자전환 완료즉시 이사해임과 신규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면 하루나 이틀후 이사회가 열려 주총 소집을 결의하고 이를 증권거래소에 신고하게 된다. 이어 주주명부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기간으로 15일이 소요되고 다시 그로부터 10일간 주주명부 폐쇄, 권리주주 확정, 경영참고사항 비치 등의 절차를 밟게된다. 그 다음 주주총회 14일 이전 주총소집을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따라 통지서 발송에 일주일이 소요되고 다시 그로부터 14일 이후 임시주총이 열리게된다. 이에따라 하이닉스 이사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을 소집하려면 실무절차까지 감안할 때 7월20일께 가능하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내달 25일 임시주총을 소집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는 이 위원장이 밝힌 `6월25일'과는 한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 실무자는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내달 25일까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고 외환은행 담당자는 "빨리하면 내달 25일까지 가능한데, 대략 이달말 정도는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는않았다. 문제는 이 위원장의 발언 이후 하이닉스 주요거래선들이 내달 25일 이사진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각종 계약관계와 영업측면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회사분할과 재매각 조기추진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이사진 교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사려깊지 못한발언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김준억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