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사장 김상갑)은 앞으로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내 상무 이상 임원들은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량의 회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스톡옵션의 행사는 권리 부여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이며 단 해당 임원이 부여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한데 이어 임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도입함으로써 성과주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