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백악관은 9일 대통령에게 신속무역협상권(Fast Track)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무역법안에 합의했다. 양측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도출해낸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른바 패스트 트랙 권한을 주는 한편 △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안데스 산맥 국가들의 상품에 대한 10년 저관세 프로그램을 연장한다는 3가지 내용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규정된 패스트 트랙, 즉 신속무역협상권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국제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의회는 대통령이 합의한 국제 무역협정들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 이 권한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보유했지만 1994년 시효종료후 지금까지 부활되지 않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