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갖고 외환은행의 신탁고객 손실보전은 신탁업 감독규정에 저촉된다고 해석하고 손실보전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손실보전은 `신탁이익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산정한다'는 실적배당원칙과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이익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한 신탁업 감독규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지난달말 신탁상품에 편입된 하이닉스 회사채 충당금을 16%에서 50%로 높여 수익률이 하락하자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이를 해지하고 정기예금을 예치할 경우 지점장우대금리(5%)보다 높은 9%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해줬다. 이에 따라 금감위가 지난 8일 외환은행에 손실보전을 중단하라고 조치하기 전 정기예금으로 전환한 고객은 9%의 금리를 적용받을 전망이지만 앞으로 전환할 고객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외환은행이 이미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고객에 대해 9%의 금리적용 여부는 민법상 외환은행과 계약자의 문제"라며 "그러나 금감원은 이미 정기예금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도 9%의 금리를 적용한다면 외환은행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환은행의 신탁업감독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은행검사국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또 신탁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신탁회사가 투자자산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고객보호를 위해서는 98년 11월28일 이전에 설정된 신탁상품의 경우에도 신탁보수를 자율화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