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9일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반독점 소송을 법정 밖에서 타협한 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법정이 이를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타협한 내용이 "반독점 소송의 타결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터니 액트(Tunney Act)에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법정이 이를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강조했다. 법무부의 요구는 앞서 법무부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에 법정 투쟁해온 9개 주정부가 타협 내용이 `너무 약하다'면서 별도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주정부들은 법무부가 반독점 관행을 `일부 시정'하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을 수용한데 동조할 수 없다면서 법정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더 가혹하게 처벌'토록 요구하고 있다. 주정부들은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의 기본 버전을 공개해 유저들이원할 경우 경쟁사의 인터넷 브라우저나 미디어 플레이어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나 이것이 기술 개발의 발목을붙잡는 것으로 결국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