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비해 평균 7배나 많은임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불법 취업자의 임금수준이 합법적으로 고용된 산업연수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300명 이하 제조업체 684곳과 외국인 근로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받는 월 평균임금은 80만3천원으로 본국에서의 임금 11만4천원에비해 7배 가량 높았다. 임금 차이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6.4배), 인도네시아(6.3배), 파키스탄(11.3배),방글라데시(12.2배), 몽골(14.2배) 등으로 6∼14배의 차이가 났다. 취업형태별 임금 수준을 보면 합법적으로 고용된 산업연수생이 월 평균 82만3천원으로 불법 취업자의 85만8천원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반면 근로시간을 비교하면 연수생이 월평균 276시간으로 불법 취업자의 근로시간 240시간 보다 훨씬 길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24.7%는 주1회 휴무조차 없다고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연수생 2천980원, 불법 취업자 3천580원으로 차이가 나 임금격차가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연수생의 68.9%는 사업장을 벗어나 불법 취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불법취업 이유에 대해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35.4%),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17.5%), 일이 너무 힘들어서(14.1%) 라고 응답했다. 이와함께 이들이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알선업자에 지불하는 송출비용은 중국의경우 합법 입국자 858만원, 불법 입국자 768만원 등으로 본국에서 받는 월 평균 임금의 수십배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대학이상 학력소지자가 13.9%였고, 본국에서 공무원(38명), 교사(76명), 교수(8명),의사(7명)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던 전문 인력도 적지 않았다. 한편 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이유에 대해 90.7%가 `국내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업체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55.7%, 산재보험가입 비율은 65.4%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