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부지분을 매입하는 대기업들은 1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지분 완전매각이 이뤄진 후 지분을 장내외에서 매입하는 기업들은 출자총액 한도내에서만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9일 KT 지분매각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에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조항의 입법취지는 정부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문구보다 입법 취지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공정거래법 10조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과 민영화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업의 인수를 위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에 대해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영화된 이후 KT지분의 추가매입시는 출자총액한도 적용을 받게 된다"며 "그러나 만약 통신관련 기업의 KT지분 인수에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문제에 대해 늦어도 내주까지는 공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