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판매부과금이 36%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7월1일부터 수송용 LPG(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t당 1만9천31원에서 2만5천952원으로 6천921원 올리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0년 9월 에너지가격구조개편 당시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 등에 대한연료가격보조금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그 재원을 수송용LPG의판매부과금에서 확보토록 한 부처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산자부는 그러나 총세액 범위내에서 판매부과금 인상액 만큼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판매부과금과 특소세 등을 합한 수송용 LPG에 대한 세액은 당초 에너지가격구조개편의 계획에 따라 7월부터 ㎏당 현행 165원에서 287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