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전세 등 재산적 가치가 큰 주요재산의명의가 압도적으로 남편 앞으로 돼있는 것으로 8일 발표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작년 10월 한달간 전국의 성인남녀 23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163건의 부동산 중 남편 명의가 108건(66.3%), 아내 명의가 43건(26.4%)을 각각 차지했다. 부부 공동명의는 11건(6.7%)에 그쳤으며 기타가 1건이었다. 특히 전세 명의의 경우 전체 87건 중 아내명의가 13건(14.9%)에 그친 반면 남편 명의는 70건(80.5%)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이나 전세를 남편명의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159명 가운데 70명(44.0%)이 '통상적으로 재산은 남편 명의로 하기 때문'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실제로 재산을 마련했거나 돈을 벌었기 때문'(35명, 22.0%),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므로'(28명, 17.6%) 등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의 경우도 총 160건 가운데 남편 명의가 89건(55.6%)으로 나타나 아내 명의(64건, 40.0%)에 비해 높았다. 한편 이혼 등에 대비해 부부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혼 전에 등기해 놓는'부부 재산계약제'의 필요성에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응답자의 89.8%(128명중 115명), 남성응답자의 55.8%(104명중 58명)가 부부 재산계약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57.5%가 부부 재산계약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3년 이상 10년 미만은 70.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78.5%, 20년 이상은 82.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혼을 고려중인 응답자는 100%가, 이혼을 한 응답자는 8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부 재산계약제는 부부가 재산을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이혼할 경우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혼 전에 미리 약정, 법원에 등기하는 제도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