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새로운 다자무역라운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핵심 의제인 반덤핑협정 개정논의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제출된 공동제안서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중국은 6일 저녁까지 계속된 무역규범분야 협상그룹 제2차 회의에서 한.일 등 14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12개항의 반덤핑협정 개정내용에 대해 캐나다, 인도, 브라질에 이어 기존 반덤핑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중국은 발언을 통해 현행 반덤핑협정의 모호성과 허점으로 인해 반덤핑 조치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덤핑문제가 무역을 저해하는 최대 장애요인중의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고 루이스 오플 WTO 대변인이 7일 전했다. 중국은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반덤핑협정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덤핑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반덤핑협정의 주요 개정 방향을 제시한 12개항의 제안서 가운데 덤핑으로 인한 산업의 피해에 비해 반덤핑관세 부과시 관련 산업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훨씬 큰 경우에도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공익고려' 등 일부 내용에 관심을 표시했다. 미국은 다자무역체제의 건강과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규범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공동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덤핑협정 개정 공동제안서에 참여한 나머지 12개국은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터키 등이다. 제안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덤핑마진으로 계산하는데 있어 수출가격이 오히려 정상가격에 비해 높을 경우 부의 마진이 생기거나 이를 평균하는 과정에서 O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제로잉(zeroing)'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 분쟁패널이나 상소기구의 판례에 따라 협정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반덤핑협정에는 일몰재심(sunset review) 조항에 의해 반덤핑관세 부과 5년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자동 철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대부분의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