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제 3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입후보자들의 법정 선거자금을 관리해주는 `당선통장'을 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지방선거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를 예금주로 해 법정 선거비용을 거래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가 원할 경우 선거 종료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선거비용 수입.지출명세서 작성자료를 제공한다. 또 은행의 VIP룸에서 전화, 팩시밀리 등 편의시설 이용을 비롯해 송금수수료와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등 각종 부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안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선거기간에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도무료로 가입해 준다.(☎02-3779-8163)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