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미국의 거대 에너지기업 엔론의 회계를 맡았던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이 이번에는 노인 투자자들의 신탁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아서 앤더슨 LLP는 애리조나주 침례교재단의 파산과 관련 이 재단의 청산 수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일 수탁자에 2억1천700만달러(약 2천775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948년 비영리 종교단체로 설립된 이 재단은 1980년대 증권판매와 개인퇴직계정관리를 통해 주로 노인투자자들의 돈을 긁어모았으며 1999년 파산 당시 1만1천여명의 자금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이 재단은 자금을 방만하게 관리하다 파산했으며 이후 재단 청산을 맡은 수탁자는 앤더슨측의 감사업무 때문에 5억7천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앤더슨에 1억5천만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이보다 더 큰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고등법원의 에드워드 버크 판사는 6일 이 합의를 인정했다. 이 합의로 앤더슨은 수탁자단체의 소송 뿐만 아니라 현재 계류중인 집단소송과주 재무당국 및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들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게 됐다. 앤더슨의 변호인인 에드 노박은 "앤더슨은 자기 몫의 책임을 질 용의가 있으며이번 합의로 그 책임을 이행했다"면서 "우리는 다른 책임있는 당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하기 바란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소송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있게됐다. 우리는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공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앤더슨측은 성명을 통해 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주 당국도 이 재단과 관련 1990년대초 제기된 고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더슨은 이 합의에 따라 6일 우선 법무부에 1천130만달러의 선급금을 지불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6월4일까지 한꺼번에 지불하거나 10월25일까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여러차례로 나누어 지불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이 합의금중 1억7천500만달러를 돌려받게 되며 청산 수탁자는 합의금을 포함해 모두 2억2천만달러의 자산을 갖게된다. (피닉스 AP=연합뉴스)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