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동안 실시되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납세자들은 자신이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세수 사정이 예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무당국의 세수활동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성실한 신고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알아본다. ▲신고대상 = 지난해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반면 다른 소득이 없는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대상 유형 = 모두 220만명으로 간편장부 기장신고자가 18만2천명, 소규모 추계신고자(전산신고안내 41만명 포함) 98만3천명, 복식부기의무자중 추계신고자 9만3천명, 금융소득종합과세자 5만1천명, 개인과외교습자 2만1천명, 다른 소득있는 근로소득자 20만7천명, 기타 66만3천명 등이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에 1일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신고 우대 = 지난 99년부터 보급한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농업.임업.어업.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업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 미만자다. 그 이상은 복식부기 대상자로편입된다. ▲추계 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추가로 내야 한다. 이들은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함께 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때에는 역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부부합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해당된다. 사채이자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 당연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도 포함된다. 이들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과 책자, 신고서식을 함께 우송됐다. 그러나 신고안내문에 금융계좌번호와 소득금액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싶으면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대부분 금융기관이 자체상담창구를 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이번에 신고해야 하나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된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연합계 3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지역권.지상권의 대여료, 강연료, 라디오 및 TV채널의 방송사례금, 전속계약금 등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적용받게 된다. ▲신고서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일체 신고서 작성을 대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함께 발송해 신고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결정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산으로 작성해주고 납세자는 이를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날인, 신고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서식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한다. 개별지도는 일체 하지 않지만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