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금융소득 재과세와 개인과외교습 소득과세 실시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대상자는 220만명으로 지난해의 196만명보다 12.2%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귀속 종합금융소득분부터 다시 과세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소득세를 처음으로 부과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이 상당부분 노출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98∼2000년중 과세하지 않았던 종합금융소득의 신고안내 대상자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에 따라 지난 97년 6만명이었으나 올해에는 5만1천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부과될 개인과외교습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모두 2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학원이나 교습소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를 하는 사람으로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원거리와 집단지역 납세자들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79개 세무서에서 197개 현지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산출세액중 20%)를, 납기내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김호기(金浩起) 소득세과장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며 "다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