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인 취업자에게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시행을 준비중이다. 사우디의 임명직 자문위원회인 `슈라'는 5일 월간 3천리얄(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모하마드 알 쿠나이베트 자문위원이 밝혔다. 이 법안은 사우디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출신의 모든 외국인 취업자에게 적용된다. 슈라는 법률 승인을 정부에 권고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은 없으며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슈라를 통과한 법안은 50년전 제정된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부과법의 수정안 성격인데, 과거 이 법은 제정만 됐을 뿐 한번도 시행되지는 않았다. 사우디에는 약 500만명의 외국인이 취업해 있으며 이들이 연간 약 180억달러를본국에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새 법안은 외국인 소득세 부과와 함께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45%에서 30%로 내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우디는 유가 약세에 타격받아 2002회계연도의 경우 재정적자가 1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