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러시아와 일본의 남쿠릴 수역 제3국 조업금지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조업하게 될 남쿠릴 대체 수역(남쿠릴 북단)의 꽁치조업 입어료가 남쿠릴 수역 조업 때보다 오른 t당 60달러에 결정됐다. 6일 원양업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와 벌인 어가 교섭에서 올해 입어료는 지난해 t당 53달러에서 7달러 오른 60달러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꽁치 원양업계의 올해 입어료 부담은 전체 쿼터 2만t을 모두 잡는다고 가정할 때 지난해보다 40만달러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원양업계는 남쿠릴 대체 수역의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1차로 5천t에 대해서만 입어료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업 상황에 따라 8월께 추가로 5천t에 대해 계약할 예정이다. 나머지 1만t에 대한 입어료 계약은 조업 상황에 따라 9월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남쿠릴 수역에서 모두 1만5천t 가량의 꽁치를 잡았으나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에서 양국이 남쿠릴 수역 제3국 조업금지라는 방식으로 타협함에 따라 올해부터 이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 러시아는 남쿠릴 북부 수역을 대체 어장으로 제시했으나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해양부 관계자는 "입어료는 올랐지만 쿼터를 나눠 분할 지급 할 수 있게 돼 업계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입어료 부담이 늘어난데다 어장 경제성이 좋지 않을 경우올 하반기에 꽁치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