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가 70% 절감되는 에어컨' '100% 순수 보리 맥주' 등을 광고한 해당업체는 이달중 해당광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6일 표시광고법상 '광고실증제'에 따라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유아식,맥주 등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달중 해당업체들이 광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고실증제는 광고에서 주장한 사실이 실험 등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임을 해당업체로 하여금 증명케 함으로써 부당광고를 규제하는 제도로, 지난 99년 처음 도입됐으며 공정위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은 업체는 요구받은지 30일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업체는 현재 모두 6개사로 광고내용은 ▲신규 에어컨이 기존제품보다 전기료가 67∼70% 절감된다고 광고한 가전제품업체 ▲김치냉장고에 유산균이 6천300만개가 들어있으며 황토김치독의 안전성을 미 식품의약국(FDA)이인증했다고 광고한 업체 ▲'100% 순수 보리'로 만들었다고 광고한 맥주업체 ▲2개월간 4.3㎝, 3.2㎏의 성장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유아식업체 등이다. 공정위는 실증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허위과장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제재조치를취하고 소비자의 오인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