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농림부는 우선 사육 가축이 도살처분된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에 대해 조속히 시가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또 이동제한을 받고 있는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반경 10㎞ 이내) 농가는 출하시기를 맞은 가축에 대해 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 방역대책에 대한 농가의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100마리 미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했던 소독약 무상 공급을300마리 미만의 농가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