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중소기업 세액 공제 확대.' 지난 한햇동안 각종 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자는 5월말까지 한달동안 자진해서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98년 이후 유보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개돼 부부를 합쳐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물게 된다. 올해는 또 작년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할 점이다. ◆ 신고 대상자 =200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으면 모두 해당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소득을 연말정산한 봉급근로자,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등) 합산대상인 배우자,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신고 절차 =납세 대상자의 주소지로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곧 보낸다. 안내문을 받게 될 대상은 작년 1백98만명에 달했는데 올해엔 사상 최고인 2백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세무서장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힘들 경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준비서류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기부금지출 영수증,국민연금 개인연금 납입영수증, 장애인 증명서(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자산소득 근거서류 등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소득공제신고, 소득구분계산서, 임대보증금 등의 총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세액공제 및 감면신청서 등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42개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ta.go.kr)에 올려 놓고 있다. ◆ 소득세 분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을 나눠 낼 수 있다. 기한은 7월15일. 분납을 위해서는 신고서에 분납세액을 기재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2천만원이 넘을 때는 세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 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0.05%를 미납일수만큼 곱해 추가로 내야 한다. ◆ 사업소득자도 소득공제 =월급생활자가 연말정산때 각종 소득공제를 받듯이 사업자들도 1인당 1백만원씩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표준공제도 있다.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와 표준공제액의 합계에 미달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간 합계 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모두 가능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