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이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눈감아주고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등 자체감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1일부터 15일간 146개 감사대상기관 중 50개를 표본으로선정,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감사해 모두 51건을 적발,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5일밝혔다. ◇자체감사 미실시= 조달청은 시설공사 관련 부조리를 취약업무로 자체 선정하고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감사원이 취약업무로 지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매, 공사계약사항은 일상감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노동부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상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충남교육청 등 13개 기관은 일상감사대상 중 일부만 감사해오다가 적발됐다. ◇감사결과 미온처리= 충남 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지원금 4천600만원을 횡령한 직원을 적발하고도 고발조치 하지 않았고, 신용보증기금 등 9개기관은 거액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례를 적발하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채 징계 또는 의원면직 처리했으며 재정손실에 대해서도 회수 등 조치를 취하지않는 등 `봐주기 감사'를 실시했다. ◇비위통보자 부실처리= 청주시 등 6개 기관에서는 범죄행위자가 징계당할 것을우려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보내온 범죄발생통보서를 문서접수부서에서 몰래 빼내은닉.파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은 소속 직원이 불구속 기소돼 퇴직시켜야 했으나 `재판진행중'이라는 당사자의 말만 믿고 4개월간이나 정상근무시켰고, 철도청 등 7개 기관은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범죄발생 또는 처분결과 통보를 장기간 처리않고 방치하거나징계처리할 사안을 훈계 또는 주의에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