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시간당 임금 1천500원'
외국 현지법인 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착취와 인권유린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보호대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소장 이철승목사)는 "중국 현지법인 연수생으로 한국에온 중국인 노동자들이 최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채 12시간 이상 작업에 시달리는등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상담소측은 지난달 29일 창원시 팔용동 모회사에서 일하던 중국 출신 현지법인연수생 여성노동자 10명이 회사측의 임금착취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며 현재 16일째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현지법인 연수생들은 최저임금인 시간당 2천100원보다 낮은 1천500원의 임금을 받고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착취를 당하면서 강제적금을 강요받았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0월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해달라며 집단항의하자 사측은 식사는 물론 목욕까지 못하게 하고 월급에서 10여만원씩을 삭감하는 서약서를 강요해 월급으로 3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지난 2일 상담소를 찾은 거제시 모회사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현지법인 연수생 3명은 "사측이 임금을 2년뒤에 주겠다며 월급을 주지 않고 한달에 용돈 3만∼4만원을 주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상담소측은 "연수생들에 대한 피해배상은 물론 정부도 기만적인 연수생제도를폐지하고 노동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중국정부도 현지에서 자행되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송출비리에 대해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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