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부터 고압 전력을 쓰는 아파트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대신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심야전력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또 주택용 누진요금이 급등하는 사용량 기준치(월 3백Kwh)를 높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3일 △아파트 고압전력 △심야전력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의 3대 현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늦어도 다음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아파트 전기요금의 경우 공용 설비에는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 소송과 민원이 빈발하는 점을 감안,주택용보다 싼 요금체계를 신설키로 했다.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일반주택에는 없는 고압전력용 변전시설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주민 부담과 저압보다 싼 고압전력의 원가를 고려해 요금을 낮춰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기업 등에서 일반 전기보다 싼 심야전력을 앞다퉈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 최대수요가 한밤중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심야전력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냉·난방기기를 사용하는 서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7단계인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누진율이 강화되는 월 사용량 기준치를 높일 계획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