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2차분 중소기업육성자금 392억원을171개 업체에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 업체는 ▲경영안정자금 132곳(293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22곳(59억원) ▲벤처창업자금 17곳(40억원) 등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3억원이내로 금리는 5.1∼5.6%, 상환조건은 3년(1년거치총 5회 분할상환)이다. 그러나 시(市)지정 유망중소기업과 중국단둥산업단지 진출업체, 특화산업(라이터), 공예품육성산업 등에 대해서는 3.6∼4.1%로 우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자금은 업체당 11억원이내로 금리는 5.9%이며, 상환조건은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다. 한편 올해 1차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91개 업체에 410억원이 지원됐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