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돼지콜레라 비상방역대책본부는 2일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 1리 J농장에서 이상증세를 보이는 돼지가 발생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정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신고 접수 즉시 돼지 2마리를 부검하는 등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 의사 증세가 나타남에 따라 시료를 채취, 수의과학검역원에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내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심축 신고 농장은 경계지역(10㎞)에서 1㎞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1천7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