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탈루 가능 품목에 대한 기획심사를대폭 강화한 결과 지난해 한해동안 304개 수입업체로부터 65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금액기준으로 133%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1.4분기 탈루세액 추징금액도 70억원 정도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23%정도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처럼 관세탈루 세액추징이 늘어나는 것은 2000년부터 심사조직을 대폭 정비한 뒤 사후 세액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입업체들이로열티나 생산지원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착오로 관세율을 잘못적용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