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소재 신흥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지난 4월16일 발생(확진 18일)된 이후 같은달 30일 발생농장에서 약 1㎞ 떨어진 임송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농림부는 추가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천131마리 가운데 8마리가 이미 돼지콜레라로 폐사했으며, 추가 발생원인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임송농장에 대한 지난달 돼지콜레라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181마리가 도축됐다고 밝히고,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고기는 이상이 없지만 철저한 방역조사를 위해 남은 고기를 전량 수거해 폐기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당초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10㎞이내)에 예정됐던 돼지 이동제한기간을 추가 발생농장의 돼지에 대한 살처분에 완료된 날부터 경계지역은 15일, 위험지역(반경 3㎞이내)는 40일이 지날 때까지로 각각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돼지콜레라는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사람의 세균성전염병인 콜레라와 전혀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 다른 동물에도 감염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