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30일 휴렛패커드(HP) 공동창업주 가족이 컴팩과의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송을 기각, 양사 합병의 마지막 주요 걸림돌이 제거됐다. 윌리엄 챈들러 판사는 두 회사간의 합병을 승인한 지난 3월19일 HP 주총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HP 공동창업주의 아들인 월터 휴렛이 낸 소송에서 원고측이 제출한증거가 주총결정의 부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월터측의 항소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기는 하나 상급법원에서 기각될 확율이 낮아 양사 합병에 가로놓인 마지막 걸림돌이 치워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이에 따라 HP측은 첨단기술 분야 최대 규모가 될 합병을 이르면 오는 7일께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월터는 소송에서 주총의 합병승인 결정이 HP 경영진의 호도와 대형 기관투자자'도이체방크'에 대한 협박과 타협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챈들러 판사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HP측이 합병에 따른 이득을 과대포장하고 장밋빛 재정전망을 내놓았다는 원고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회사측이 합병지지를 위해 도이체방크를 협박했다는 부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HP 최고경영자 칼리 피오리나가 도이체방크의 합병지지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음성메일이 부당행위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월터는 판결이 발표된 뒤 성명을 통해 실망을 나타내고 "그러나 재판부가이번 사건을 그처럼 신속히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말했다. (윌밍턴 AFP=연합뉴스)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