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은행계좌에서 생명보험료를 낸 뒤 남편이사망해 지급된 보험금은 부부공유재산일까, 남편 개인재산으로 상속대상재산일까. 국세심판원이 이에 대해 부부공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며 상속세 부과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일 국세심판원은 2000년 사망한 박모씨의 배우자 정모(서울 강남구)씨와 자녀들이 모 보험사로부터 박씨 사망후 받은 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에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원처분이 합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00년 5월 박씨가 사망한 뒤 같은해 11월 박씨 명의재산 5억8천여만원에 배우자공제 등으로 상속세과세기준미달로 신고한 뒤 이듬해 8월 보험사로부터받은 보험금 10억원을 포함, 17억여원으로 수정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보험금을 과세기준에 포함, 4억5천여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히 "납부된 보험료가 남편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됐지만 이는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것일 뿐, 실제로는 생활비의 일부로 부부공유재산이자 가사노동의대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청구인들이 보험계약자라해도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채용,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다"며 "현행 상속세법도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일정 부분을 타방배우자의 공유로 보지 않고 일방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 한도내에서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상속.증여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조항을적용해 상속세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신고해야 적용될 수 있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