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30일 퇴근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진 김모씨의 아내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에서 일하던 김씨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평소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퇴근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에 외상을 입고 완전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단된다"며 "따라서 김씨의 재해는 업무와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호텔 전화접수원으로 일하던 남편 김씨가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증상을 앓아오던 중 지난 99년 9월 새벽 집 근처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혼수상태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듬해 8월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