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다음달부터 수출보증보험의 부보율을 현행 95%에서 1백%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장 5개월 가량 소요되는 보상기간을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출자의 과실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을 선 은행이 수출자에게 먼저 구상권을 행사한 뒤 나머지 금액을 수출보험공사에 청구하는 '수출자에 대한 보증은행의 선(先)구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보율이 95%인 탓에 수출업체들이 은행에 5% 가량의 별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론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며 산업설비 수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