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민사재생절차 적용 신청건수가 이 제도가 도입된 작년 4월부터 금년 2월까지 7천542건에 이른 것으로밝혀졌다고 닛케이(日經)가 29일 보도했다. 개인용 민사재생절차는 빚을 갚지 못하는 샐러리맨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채무를갚으면 나머지 부채의 변제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채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인가된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3월분 신청자를 합할 경우 이 제도의 적용신청건수는 8천건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개인의 자기파산은 전년보다 2만건 이상 많은 16만457건으로 2차대전후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개인재생제도 도입으로 `파산이 줄어들 것'이라거나 `파산해야 할 사람까지 파산하지 않고 살아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자기파산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생활재건과 채권회수의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재생절차는 주택구입자금을 제외한 3천만엔 이하의 채무가 대상. 원칙적으로 3년이내의 채무상환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채권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나머지 채무의 변제의무가 면제된다. 도쿄(東京) 지방법원에는 지난 1년간 66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회사원 외에 음식점주인 등 소규모 사업자도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대부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지법 관계자는 "재생신청이 10만건을 넘어 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는 채권자도 있지만 채무자측이 상환가능성을신중히 검토해 신청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인파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은 없을것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pen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