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대학 부지 내에 기업체 소유의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대학도 회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민간에서 지원받은 연구비 등 산.학 협동에 따른 수익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국.공.사립대는 총 1억3천만평에 달하는 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소유의 연구소 등을 유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협동연구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정비학과에서는 자동차 정비회사, 제빵학과에서는 제빵회사 등 교육.연구와 관련된 기업을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기업' 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 대학이 산.학 협력사업을 전담할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설치, 산.학 협력에 따른 수익을 별도 회계로 관리해 대학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