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과 신동아화재 등 7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오는 9월부터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위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차감항목에 이연법인세차를 포함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사들이 지급여력을 원활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말부터는 이연법인세차 포함분을 50%만 반영하고 내년 3월말부터 100% 반영토록 하는 등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회계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동아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동양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와 2개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상당부분떨어질 전망이다. 이연법인세란 올해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았지만 내년부터 법인세를 내게되는 경우 회계상으로 내년에 낼 법인세를 올해 미리 책정해둬 불규칙한 순이익변동으로 인한 혼선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내달중 저축보험료를 담보로 재보험에 가입하는 금융재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재보험이 도입되면 저축보험료의 리스크를 해외 재보험사로 넘길 수 있게되고 그만큼 책임준비금을 쌓지 않아도 돼 지급여력 확충에 도움이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