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 보유기간이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경작규모의 확대와 주말농장 활성화 등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8년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76년 농지가 있는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 마련됐으나 그간 급격한 농촌개발로 인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시.군 구역조정 등으로 국세심판, 조세소송 등 잦은 조세쟁송의 원인이 돼왔다. 또 8년으로 보유기간을 못박음으로써 기업농 등의 자유로운 농지매매를 통한 경작규모의 확대나 주말농장 등의 취득 등을 통한 자본의 농촌유입에 방해가 된다는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보유기간을 5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관련법 개정은 올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농촌지역에 도시자본 유입을 위해 도시민이 농촌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축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는 여유있는 농민이 도시주택을 구입할 경우 차별받는 효과가 나타날 뿐아니라 인접 시지역에 편입되면서 부동산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농촌지역이 투기장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