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양성이나 전담조직 구성 등 대비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근 종업원 5명이상 300명미만의 중소제조업체 27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PL법 시행과 관련해 사내 전담조직을 구성한업체는 조사대상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PL법과 관련 `교육받은 인원도 없고 전문인력도 양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응답이 56.1%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 또는 전 종업원이 교육을받았으나 전문인력을 육성한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PL법 대책 추진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추진하고 있다'는 업체가 5.2%, `일부 분야에서 PL대책을 추진 중'은 13.7%, `향후 추진할 예정'은 51.9%, `계획이없다'는 29.2% 등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업, 자동차부품 및 운송장비업, 화합물.고무.플라스틱업 등이상대적으로 PL법 대책추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산제품에 대한 PL 사고시 대응책으로 제조물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함 방지를 위한 각종 안전검사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4.4%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자사 제품에 경고.지시.설명 등의 표시를 하고 있는중소기업은 45.7%로 조사됐다. 또 PL사고에 대비해 계약 서류상에 명확한 책임분담을 하고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의 8.7%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