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경제부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친화적 규제개혁론'이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영삼.김대중 두 정부에 걸쳐 3년반동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기업들의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는 등 규제드라이브를 폈던 때의 '강성(强性)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 그의 '시장친화론'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전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직무에 충실했을 뿐 나는 원래부터 시장친화적인 경제관료였다"고 강조한다. 1997년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유상증자요건 완화와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을 앞서 주창,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설득해 관철시켰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다만 외환위기 직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기업의 팽창주의를 차단하는게 불가피했고, 그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 부활 등 기업에 인기없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의 '감시기능'과 '규제'는 구분해야 하며, 일정한 감시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를 촉진하고 경쟁을 유발하는 '감시성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가 규제 '철폐'가 아닌 규제 '개혁'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시성 규제'를 일반규제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전 부총리의 규제개혁론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을듯 하다. 예컨대 기업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적대적 M&A(기업인수 및 합병)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전 부총리의 주장이 자기주식취득한도 제한, M&A 방어수단 축소 등으로 현실화될 경우 재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