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소상공인이나 유통업자, 소규모 건설업자 등도 신용 위주로 창업자금이나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개정규칙을 25일 공포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소상공인과 유통업, 소규모 건설업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생계형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이나 경영자금을 지원해 준다. 또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들 자금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시는 이를 위해 13개 시중은행과 협력,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하던경영안정자금을 내달부터는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일반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신 시가 일정 금리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대출 절차는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서류심사를 거쳐 추천을 받은 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되며, 시는 이 과정에서 은행이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신용 위주로 대출해 주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규칙에서 현재 7천억원 가량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벤처타운이나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지원시설 지원 중심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시설설치사업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한편 재난이나 기타 긴급한 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경영안정자금이 소상공인 등 자금 수요가 많은 생계형 사업자까지확대되고 지원규모도 늘어나면서 이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공포,도시계획상 `문화지구' 건물소유자의 신.개축 및 수선비와 권장시설 운영자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협력은행을 통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연이율 3%) 조건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