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이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총선후보들의 공식 선거비용을 관리해 주는 '당선기원통장'을 25일부터 판매한다.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며 판매기간은 25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다. 한빛은행은 통장 표지에 당선을 기원하는 문구를 인자해 주며 선거기간중 송금 자기앞수표발행 거래내역증명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또 고객이 요청할 경우 입출금내역 인자 및 선거 기간중 거래내역을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공직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통해서만 모든 공식선거비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