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액이 3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들도 환급이 적절한지에 대한 관세청 조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24일 "1.4분기 징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올해 징수할 세수 목표의 21% 수준인 6조5백6억원밖에 거둬들이지 못해 3억원 이상 환급업체로 제한해왔던 관세 환급 적정성 조사를 모든 업체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년의 1.4분기 평균 징수율은 연간 징수세액의 24% 수준이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세금 탈루가 많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체납정리반을 가동해 체납자의 소재와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추징키로 했다. 1.4분기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경기회복으로 소비재 수입은 증가했으나 원유 수입액과 반도체 수입이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20억달러, 5억달러씩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