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뤄 타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4일 김송자 노동차관,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 협상을 통해 핵심 쟁점인 연월차 휴가 일수, 탄력근로제 도입방안 등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는 협상에서 연월차 휴가 일수와 관련, 월차휴가를 폐지하되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2년에 하루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주도록했다. 근속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의 경우 1개월당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노사정위는 또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토요일 4시간단축분과 무급으로 바뀌는 일요일 8시간분을 포함해 기존 임금 수준을 저하할 수 없도록 하고 노사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행시기는 1천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시행 1년 이내에, 20명이상 사업장은 법시행후 4년내에 도입을 완료하되 20명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정착상황 등을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4개월로 확대하되 하루 10시간, 주당 48시간의한도에서 시행토록 했으며,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되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은 최초 4시간분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25%를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노동계는 제조업종 등의 입장을 감안해 일요일을 현재처럼 유급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따라시행시기를 2010년까지 늦춰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 이날 중으로 협상을 재개해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와 노동부는 실무협상이 타결되면 곧바로 장영철위원장과 방용석노동장관, 김창성 경총회장,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본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통과시킨 뒤 여야 합의로 조속히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