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해율을 핑계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돼 보험료가 10∼20%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험사들이 계약을 꺼려온 불량 자동차보험운전자의 보험료에 대해 통일요율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12개 손해보험사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계약인수를 거부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자율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대한 상호협정'의 인가를 신청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계약을 기피, 공동인수 물건으로 처리해온 장기무사고 운전자 등 우량 계약자는 각 보험사의 일반 보험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보험료가 10∼20%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가격제도의 할인율 적용에 따라 무사고 1년마다 10%씩 최고 60%까지 할인되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사들이 일반보험 인수를 거부한 뒤 평균6%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공동인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함께 사고발생률이 높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 강제로 배정되는 불량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통일 요율이 적용돼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공동 인수 물건에 대해 보험사들은 최고 40%의 할증요율을 부과하는데다 보험사간 편차도 커 계약자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보험 가입 희망자와 과속, 난폭운행등의 우려가 높은 21세 이하 운전자, 연예인이나 유흥업.심부름센터 종사자, 건설현장 근무자 등 직업군은 사고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려왔다. 또 스포츠카와 오토바이, 지프 등은 과속, 난폭, 험로운행을 일삼는다는 이유로,외제차는 고가여서 손해율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주요 인수기피 대상이었다. 현재 공동인수 물건으로 관리되는 계약은 20만여건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는 선택권이 없이 강제 배정된 계약인데도 최고의 할증요율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통일요율이 마련되면 이들 운전자의 자기부담보험료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