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부과조치와 관련, 다음달 17일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일본의경제산업성 관계자가 23일 밝혔다. 히로세 가쓰사다(廣瀨勝貞) 경제산업성 사무차관은 이날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죌릭 대표와 40분간 통화하면서 이런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보복조치는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복관세 부과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3년간 일본산철강제품에 1천300만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보복조치는 WTO 패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결정될수있다"고 말했다. 1천300만달러라는 계산은 미국이 향후 일본이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 부과액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일본의 대미 철강수출은 지난 1996년 193만7천t에서 2001년에는 91만1천t으로 급감했다. 일본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일본 철강업자들이 1년에 1억6천700만달러 어치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가쓰사다 차관은 이날 통화에 이어 다음달 1일 워싱턴을 방문해 회담을 갖게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죌릭 대표는 히로세 차관과의 통화에서 일본의 보복조치는 일방적인 행동이며,일본은 WTO 분쟁 조정 패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WTO 패널의결정은 대략 1년 정도 경과해야 나온다. WTO는 한 국가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효할 경우 상대방 국가는 3년동안 보복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쿄 AFP=연합뉴스) lwt@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