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각을 앞둔 (주)쌍방울이 법정관리인 문제로 소란하다. 23일 채권단에 따르면 회사 매각과정에서 특정 인수 후보자에 대한 지원논란을 일으켰던 (주)쌍방울의 고대은 법정관리인이 최근 사퇴했다. 고씨는 지난 2월 공개 매각과정에서 인수금액을 낮게 써낸 코러스컨소시엄이 인수후보자로 선정되는데 역할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탈락한 업체는 물론 채권단이 법정관리인 교체를 요구했고 최근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사표를 제출한 것. 법원은 고씨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고씨는 자신의 후임에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이모씨를 추천했다. 고씨는 (주)진도 전무이사를 역임했고 새로 추천된 이씨는 고씨의 대학 후배이자 회사 후배로 (주)진도의 부사장까지 지냈다. 법원은 새로운 법정관리인으로 이씨를 내정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구했으나 채권단이 이를 거부한 것.이 건과 관련,법원의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정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케이스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 판사 6~7명이 70개가 넘는 법정관리 회사들을 관리하는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회사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은행연합회는 최근 법정관리인을 채권단이 선임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