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놀이방을 포함한 민간보육시설이 2세이하 영아 10명 이상을 보육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로 월 40만원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발표한 `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올해 보육사업 추가예산 528억원을 편성, 이같은 방식 등으로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민간이 운영하는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해 종전 3명으로 제한됐던 인건비 지원을 모든 보육교사로 확대되고 장애아통합시설과 시간연장형.휴일.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월 100만원 가량)가신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종교단체부설 보육시설을 포함한 국공립 또는 법인운영 시설에 대해 영아반 담당 교사의 인건비를 기존에는 50%만 지원했으나 7월부터 2명에 한해 인건비가 100% 지원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예산 지원으로 기존 보육시설에서 영아를 최대 5만8천600명까지 더 보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은 5월부터 관할 시.군.구청 보육사업 담당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