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과 카드대금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이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실무협의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 카드대금 연체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금 연체기준도 30만원으로 정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구제되는 30만원 미만의 대출금과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3월말 기준 50만8천342명이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더라도 사면되는 것은 아니며 기록이 남아있다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소액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3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연체사유가 모두 해소돼야만 해제된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금액도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기로 결정하고 신용카드 가입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채무상환이 유예된 경우는 법정관리 등에 의한 채무재조정과 동일하게 취급해 해제해주고 기업신용거래 정보는 과거에는 1개 금융기관에 1억원 이상 신용공여가 있을 때만 공유했으나 하한선을 없앴다. 은행연합회는 또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등 기본정보와 어음.수표 부도사실 등 신용불량 정도, 재무상태 등 신용능력에 대한 정보도 집중시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 merciel@yna.co.kr